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환경·에너지

해양오염 위험성 평가와 방제 자재 승인 절차 정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항목을 선박의 구조와 안전상태, 선박 내 오염물질 적재현황 등으로 정합니다.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며, 형식승인 등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금액을 인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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