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기준 마련

시행 예정인 이 규칙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평가, 기록·처방, 시술·처치 지원 등으로 구체화되며, 기록·처방 지원은 간호사가 초안을 작성·서명하고 의사가 서명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운영위원회와 직무기술서, 공동서명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행 당시 일정한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게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요건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령 · 제정
공식 제목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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