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복지·보건

구급차 운행기록 관리 강화와 응급환자 이송 기준 정비

응급환자 인수자를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합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출동·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고, 운행기록과 영상기록을 조작하거나 위조·변조해 보관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지위승계 서류를 정비하고, 이송처치료와 할증·대기요금 기준을 조정하며, 구급차 필수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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