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교육·아동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2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