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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혁신 지원체계와 입시 부정행위 기준 정비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지원기관과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규제특례 신청·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부정하게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관련 정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로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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