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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발생 때 주택 구조 점검과 통합심의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현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공동위원회 규모와 구성 요건을 조정해 운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면 감리자는 해당 구조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된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체는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점검해야 하며,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리자와 사업주체에게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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