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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금융상품 권유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 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 모집·매출 신고서 제출 기준을 관련 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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