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와 재정운용 협의체 개편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 관련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맞춰 제출 서류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개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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