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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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구역·주민대표단·예비사업시행자 절차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철도·고속도로 등으로 나뉘거나 별도로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할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동의 요건을 정합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건축 등 행위 제한 절차, 주민대표단의 구성·승인 및 동의서 확인 방법을 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개모집을 거쳐 협약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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