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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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공유와 관리 기준 마련

현행 제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를 분석하고 여러 기관에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과 정보 제공 범위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령은 금융감독원과 전자금융업자인 선불업자 등을 사기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피해자 계좌번호, 사기에 이용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위조·변조 신분증 정보 등의 제공 범위와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기 또는 삭제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경찰청,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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