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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임용 비위 취소 절차와 전직지원·장려금 대상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군인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전 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의 진급·추천 관련 권한을 확대하고, 남성 군인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할 때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직지원교육은 창업까지 대상으로 넓히고, 단기복무 부사관 등으로 군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의 장려금 반납 및 사망·전상·공상 등 반납 면제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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