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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과 지급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 등을 적도록 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재사항을 늘립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 관련 위반행위의 증거를 처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한도는 기본 산정기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높아지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퍼센트 사용한 원사업자의 벌점 경감점수는 2점에서 2.5점으로 올라갑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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