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과거사 진실규명 절차와 유해발굴 운영 기준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화장을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공론화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유해발굴 전담부서의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과 신원ㆍ유가족 확인 업무, 조사ㆍ발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청구와 결정 절차를 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은 종류ㆍ사건명ㆍ결정 이유 등을 포함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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