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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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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