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과거사 권고사항 이행 점검을 국무총리가 총괄

현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소속 이행관리단을 설치하고, 소관 국가기관은 조치결과를 이행 후 2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인정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하고, 필요하면 이행계획과 조치결과 또는 사유서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전부개정
공식 제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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