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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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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국방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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