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련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할 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서식의 제출서류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일괄개정
공식 제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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