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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