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를 통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한다) 1부"를 각각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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