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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