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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중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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