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행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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