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과 개인 채무정보 제공 범위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개인 채무자가 회생사건 신청 등을 준비할 때 본인의 채무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거래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 정보 등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구가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보험 해약환급금, 가상자산 금액과 예치금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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