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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

시행 예정인 이 시행령은 반도체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정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산업기반시설과 국유재산 사용료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계획 반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고등학교의 지정 절차와 교육·연구·장비 구축 비용 지원 근거를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제정
공식 제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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