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사립대학 경영위기 진단과 구조개선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정합니다. 전담기관은 재정진단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법인이나 대학은 진단·조사 결과에 대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 절차도 마련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명령과 이행결과 보고 절차,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과 교육용 재산 처분,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요건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 제정
공식 제목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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