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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 기준과 지원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제정

상위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마을기업 지정과 지원 절차,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마을주민 출자자가 5명 이상이고 주민 출자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별·특수관계인별 출자 비율과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청년 인구 비율에 따라 지원 우대 대상 마을기업의 청년 구성 비율을 정하고, 지정취소 시 의견 청취와 사실조사·청문 등을 거치도록 합니다. 상태: 시행 예정.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제정
공식 제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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