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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행 시행령의 사법경찰관리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의 제재가 상위 법률 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며,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부와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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