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무료 주차장 장기 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주차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정함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내용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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