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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품질보증 기준과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간 변경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품질보증을 할 때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기술 난이도, 군사력 영향,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 여부를 고려해 단계별 품질보증 형태와 적용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각 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은 각 군 참모총장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부 기준과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또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간이 7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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