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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이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이전 정보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바꾼다. 또한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와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최근 채무불이행 등 신용·재무상태 기준과 전문 인력·전산설비 등 신고 불수리 요건을 정하며, 이전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제공을 요구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확대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법무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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