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예비군 불리한 처우 신고를 맡는 권익보장센터 운영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직접 운영합니다. 센터는 학생 등이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요구와 이행결과 접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예비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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