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병역의무 준비 지원과 전문연구요원 학위 인정 기준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거짓 서류나 진술로 대체역 편입을 시도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병무청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방부,병무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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