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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공지능 도입 절차와 위험관리 기준 마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바꾸고,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제출 서류, 정관 사항을 정합니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는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성능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 검증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의 활용 구조, 성능·안전성 점검 절차, 운영 중단·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을 포함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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