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안전관리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른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종류와 발급 근거를 정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하고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발급·폐기 사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와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는 공통 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