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안정 제도를 구체화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를 정합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도별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요건과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ㆍ출하 조절 또는 비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기준과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공모 공고, 지정 신청, 재지정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와 운영 보고서 등의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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