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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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시설 임대 시 사전 고지와 신고 의무 신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 적용되는 고지와 신고 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임차 예정자에게 알리고, 계약 후에는 임대기간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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