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주거·교통

도시공원 평가와 공원녹지정보체계 운영 기준 마련

현행 제도에 도시공원 설치·관리 평가,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국가도시공원 설치기준 완화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부족한 점을 보완합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평가를 맡길 기관과 평가 기준·방법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공원녹지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상한을 일반 도시공원 기준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공원과 재난관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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