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절차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해 대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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