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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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비축물자 무상 공급 절차 마련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합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는 인도적 지원, 재난·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해 무상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품명·수량, 사용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조달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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