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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2026. 시행 및 법률 제21715호, 2026.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조달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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