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소방업무 중 사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기준 마련

현행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 종사 공무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가입 가능한 상품을 보험회사의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보장내용이나 가입대상 등에 관해 협의가 필요할 때 시·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소방청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소방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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