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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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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