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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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시행령 제정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과 시스템에 포함되는 시설·장치의 범위를 정하고, 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민간기업 공동 설립 회사의 요건과 연구조합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며,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절차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도 규정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민간위원 임기 등 운영 사항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 제정
공식 제목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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