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복지·보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중 장례비의 일부를 유족의 신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시행)됨에 따라,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장례비의 금액을 장례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어선원보험료 납부 독촉의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