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인구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인구정책 계획과 예산 협의를 정하는 시행령

상태는 시행 예정입니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정하고,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절차와 제출 기한을 마련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인구 관련 사업은 예산요구 전에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및 인구정책 평가 절차를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전부개정
공식 제목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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