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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예정

현행 항만안전 제도에 항만안전기본계획과 항만안전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시행계획에는 연도별 분야별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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