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항만재해·안전 실태조사 방법과 안내 절차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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