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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을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정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근거가 「아동수당법」으로 옮겨짐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과 지급절차 규정을 이 시행령에 옮겨 규정합니다.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용기한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첫만남이용권 발급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아동수당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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