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하천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그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와 납부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하천법 시행령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