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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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자 등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경우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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